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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완벽 정리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 매출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확인하시고 전기 요금 20만 원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어어 경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며,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연 매출 기준이 낮아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적었기 때문에, 금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매출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수정 내용을 확인 후 전기 요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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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1차 공고일 기준 ('24.3.15) 활동 중,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 자격 요건

1) 개업일 :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님

2) 매출규모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다만, 2022년 ~ 2023년 개업한 경우라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3) 전기 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 요금 계약종은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4)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신청 기간, 지원 금액 및 방식

✅ 신청 기간

2024년 9월 2일 (월)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4.2.21 ~ 9.1 기신청자 중 매출액 6천만 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개, 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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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금액

 

✅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 입니다.

 

👉 직접 계약자 :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한 사업자

직접 계약자의 경우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월 전기 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차감됩니다.

차감 잔액은 20만 원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입니다. 

 

👉 비계약 사용자 : 건물주나 타인의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 계좌를 통해 지원금이 입금 됩니다.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직접 계약자 :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비계약 사용자 : 전기 요금 납부 증빙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 계약자/비계약 사용자

 

3.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자가진단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 제공 동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가진단

 

4.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이후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문자를 통해 선정이 안내됩니다.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부터 전기 요금이 차감되고, 비계약 사용자대상자 통지 5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계좌로 환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