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에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출국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권 신규 발급을 위한 준비물, 소요기간, 비용, 발급 기관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최초 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발급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구청, 시청의 여권 관련 부서나 외교부 지정 기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서류를 받아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허용됩니다.
✅ 여권용 사진
여권 사진은 발급 신청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기준에 적합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
1) 6개월 이내 촬영
2) 모자 등의 악세서리 착용하지 않은 사진
3)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등의 기능으로 보정된 사진은 불가
4)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cm 사이
5)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어야 함
6)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가 측면인 경우 불가
7) 입은 다물고, 미소를 뜨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은 무표정이어야 함
8) 얼굴 전체를 머리카락으로 가리지 않고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영유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나, 입을 다물기 어려운 신생아 및 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허용
촬영한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여 여권에 사용 가능한지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아 여권 지급이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진 검증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은 모바일에서는 지원하지 않으니 PC를 통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 관계서류 제출
3)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국적 확인 서류 제출
여권 발급 기관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발급 기관에 방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허용됩니다.
재발급 또는 여권 갱신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지역별, 긴급 여권, 야간 운영 여부 등의 필터를 지정하여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및 소요 기간
구분 | 여권 유효기간 | 수수료 |
성인 | 10년 | 47,000 ~ 50,000원 |
만 8세 미만 미성년자 | 5년 | 30,000 ~ 33,000원 |
만 8세 이상 미성년자 | 5년 | 39,000 ~ 42,000원 |
병역의무자 | 5년 또는 10년 | 수수료 확인 바로가기 **신청자 유형별로 상이 |
위의 수수료는 복수여권의 비용이며, 1년 이내 단수여권은 성인, 미성년자 동일하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권 발급은 접수일 포함 토, 일, 공휴일 제외 통상 5 ~ 8일 이상 소요됩니다.
발급을 위한 준비물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가철이나 명절, 연말, 연초 등 발급 신청이 몰리는 경우 소요 기간이 길어질 있으니 최소 2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이 가능한 경우
1.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 여권만 해당)
- 대리인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만 18세 이상 대리인
- 증빙서류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2, 질병, 사고, 장애
- 대리인 : 법정 대리인, 만 18세 이상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 및 배우자
- 증빙서류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 대리 신청 불가🚫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대리인 :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